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건물과 토지 이용권 등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측 기업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1년째 되는 날부터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북,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 발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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