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0살 유모씨가 "교통사고로 아내가 숨졌으니보험금을 달라"며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혈 거부가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1년 7월, 경북 경주에서 교통사고를 내, 동승했던 아내가 중상을 입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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