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 기록 열람 제한키로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5 08:5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은 사생활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관련 예규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면 사생활보호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에 대해, 재판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재판 기록을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했던 소송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커피 머신 속 흰 가루의 정체…잘나가는 동료 질투해 '독' 풀었다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동영상 기사 "딸 숨져가던 그때"…양재웅 병원 CCTV 사라진 '21분'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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