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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조사 절충 진통

여야는 24일 원내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과거사 조사 기구를 국회 밖에 구성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데에는 합의했으나, 기타 조사기구의 성격과 권한,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다른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 다음달 23일 이전에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시행도 안해본 법을 개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또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구성 문제도 위원장 인선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투표제, 그리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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