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토요일 격주휴무 제도가 실시되면서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실외 운동이 금지되고 면회나 접견도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정 시설 수용자들이 토요 격주 휴무제로 인한 처우 악화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도관 수를 늘리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재소자들이 실내 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수련 등 관련 시청각 교재를 전국의 교정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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