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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키로

퇴직연금제도 2006년부터 시행 예정

<앵커>

열린우리당이 오늘(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홍재형 정책위 위원장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재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이미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국제기구의 권고도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가입 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시행은 2006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에선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퇴직연금제'란 노사 합의를 전제로 노사 양측이 매달 퇴직금을 적립한 뒤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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