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허용, 정기국회서 관련법 처리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3 14:22 조회 조회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허용한 관련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가입대상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무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2006년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운행에 지장 없어"…버스 기사가 '마약' 하고 시내 버스 몰았다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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