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면회 '무작정' 금지 안된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3 11:29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수사관이 업무관행에 따라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 경찰서 구 모 경위 등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경찰청장에게 면회금지시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회사에서 커피 마시다 손가락 마비…질투가 부른 충격 범행 "운행에 지장 없어"…버스 기사가 '마약' 하고 시내 버스 몰았다 동영상 기사 임원 회의실에 몰래…"TV 뒤에 웬 휴지가?" 꺼냈더니 하정우, 오는 12월 13일 결혼식 한다…"배우 부부 탄생" 동영상 기사 "밥 먹다 비행기 놓쳐?"…'선수 실격' 여자유도 감독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