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매매신고 보상금 2천만원

<8뉴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시행령안이 마련됐습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