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노조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다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 61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이 시위자들을 구타한 것은 과도한 강제력의 사용이라면서 국가는 1인당 30만원에서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 농성 과잉진압 국가책임"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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