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아내 성추행' 첫 유죄 판결

잠자리를 거부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사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햇습니다.

이들 부부는 현재 재산 일부를 부인이 넘겨받은 조건으로, 지난 7월 이혼이 성립된 상탭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