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취업 때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천백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22살 조 모씨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락가 선불금 안 갚아도 사기죄 아니다"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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