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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방민원 장·차관 등 지휘부에 직보

앞으로 '실미도 사건 진상규명' 등과 같은 중요 국방민원은 장·차관 등 주요 지휘부에 곧바로 보고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방부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장·차관과 합참의장 등 차관보급 지휘부에 곧바로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장·차관 등에게 동시에 직접 보고되는 민원은 다수인이 관련돼 있고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사안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는 복합 민원 등이 대상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25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 부서간 업부 떠넘기기 등이 있었다며 직보 체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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