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무장공비 토벌과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가한 군과 경찰이 추가로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제주지구 전투와 여수.순천 10ㆍ19사건, 지리산 무장공비토벌 등에 참가했다 숨진 군과 경찰 등 100여명을 추가로 참전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가 재산상속인 등에도 확대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함께 보훈병원 진료 대상도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제대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명시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으로 파병된 군인들의 질병조사 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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