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근거없이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 이후 정치권이 선거 관련 고소 고발을 모두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택 의원 선고유예 판결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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