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투표 시대가 본격 개막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을 의결했고 나머지 35개 지자체는 심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스스로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에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나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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