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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4년간 66% 증가"

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난 4년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14일 국회 법사위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7천 594명으로 지난 99년의 4천 558명에 비해 66.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행 용의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7월까지 4천 49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도중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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