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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무일푼 인수뒤 100억 횡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뒤 어음을 발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코스닥 등록업체 대주주인 43살 황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5월부터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이를 할인한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 105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회사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인수한 뒤 다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갚아, 자신의 돈은 전혀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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