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잇단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때에 한해,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규정을 추가하기로 해 인권침해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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