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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도이전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법무부는 12일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보다는 국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청구 자격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볼 경우라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는 대통령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충분한 청문 절차도 거쳤다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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