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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세녹스 판매 대표 2심서 '유죄'

"휘발유 기준 충족해도 자동차 엔진 부식시킨다"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 제조판매회사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휘발유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알콜성분이 있어 자동차 엔진을 부식시킬수 있고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며 "대량 판매될 경우 석유시장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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