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유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10 10:1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부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윤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흉기 들고 에스컬레이터 거꾸로…"눈빛이" 공포의 5분 동영상 기사 슈퍼마켓 700곳이 동시에…"가정집도 위험" 어쩌나 동영상 기사 "5번 폭발" 직원 7천 명 대피…드럼통 옮기다 '펑' 동영상 기사 무좀 치료받다 '불만'…"뉴스거리 만들려고" 흉기 들더니 동영상 기사 [단독] 혈세 수천만 원 써놓고…영국까지 가서 '화상 회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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