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 법원은 항소만 하면 무작정 형량을 깎아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항소는 기본입니다. 판사들도 문제 있다고 느낀다는데 왜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단독취재,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무조건 항소하고 보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 사이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재판 결과를 조사해 보니 이런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뀐 경우는 전체 항소 사건 5건 가운데 3건꼴.
이 가운데 90% 이상이 형량만 바뀐 것들입니다.
특히 실형을 6개월 미만의 초단기 형은 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깎아준 사례도 평균 4건 가운데 한 건 꼴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단 항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돼 있습니다.
[김선욱/변호사 : 집행유예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의뢰하는 의뢰인들의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묻지마 감형'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조사에서, 항소심 파기율이 너무 높다고 대답한 법관들이 92.5%.
1심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형을 깎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도 94.3%나 됩니다.
그러나 법관들의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깎아주기 관행은 여전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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