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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감기약 167개 품목 판매금지"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판중인 일부 감기약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4년 전부터 이 약품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돼 왔다는 점입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약청이 PPA, 즉 페닐프로판올아민이 들어 있는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격적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PPA 성분을 함유한 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1년 대한신경과학회에 PPA 복용 이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사례가 공식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원도 지난 5월 P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식약청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늑장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또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는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식약청 의약품 관리과장 : 전국적으로 병의원까지 합한다면 4~5만개가 될텐데 완벽하게 수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약을 살 때 PPA 함유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식약청이 비전문가인 소비자들에게 약을 판별해 복용하도록 맡겨버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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