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 실형 선고

재판부, "전씨 비자금으로 증여받았다" 판단

<8뉴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축의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말도 거짓이고 아버지의 거액 비자금을 받고도 세금을 안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결혼축의금 18억원을 관리해 167억원으로 만들었다는 재용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결론짓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용씨가 증여받은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5천만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채권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도 증여세 32억 5천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94억여원의 나머지 채권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재용씨의 잘못도 크지만 돈을 물려준 아버지 전두환씨에 대한 비난의 여지는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7년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천2백5억원 가운데, 전두환 씨가 아직까지 내지 않은 금액은 모두 천6백72억원.

이번에 73억5천만원이 전씨의 추가 비자금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전두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 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