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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혈액 유통' 무더기 사법처리

전현직 혈액원장 등 27명 불구속 기소

에이즈나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감염시킨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27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헌혈 과정에서의 검사와 혈액관리 잘못으로 수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혈액을 유통시켜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전현직 혈액원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간염에 감염된 헌혈지원자 9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은 뒤 간염 음성으로 잘못 판정하는 바람에 수혈을 받은 환자 15명 가운데 8명이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잠복기에 있는 헌혈 지원자 3명이 헌혈한 피를 수혈용으로 유통시켜 7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3명이 숨지게 하는 등,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관리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밖에도 말라리아 보균자 4명으로부터 검사 없이 헌혈을 받아 수혈을 받은 환자 8명 가운데 4명을 말라리아에 감염시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혈액관리의 최고 책임자로 고발됐던 보건복지부나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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