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병원이 몰려있는 층에 약국을 개설한 것은 담합금지를 규정한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작년 건물 5층에 약국을 냈다 병원과의 담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설을 반려당한 약사 조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건물 5층의 경우 5개 의원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병원과 약국간 폐쇄적 전용통로도 없어 병원시설 구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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