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 건강기능식품시설로 사용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7.29 13:20 조회 조회수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강기능식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팔 경우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해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제 집 갑시다" 남편 두 손 '꼬옥'…노부부 모습에 눈물 동영상 기사 광안리 식당 앞 충격의 사진…"사장님 힘내세요" 봤더니 동영상 기사 흉기 들고 에스컬레이터 거꾸로…"눈빛이" 공포의 5분 동영상 기사 슈퍼마켓 700곳이 동시에…"가정집도 위험" 어쩌나 동영상 기사 "5번 폭발" 직원 7천 명 대피…드럼통 옮기다 '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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