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미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법원장은 "인사권자의 결재가 안난 상태에서 먼저 밝히는 것은 법관으로서 예의가 아니어서 밝히지 않았는데 언론에 크게 보도돼 운신이 곤란하게 됐다"며 "법원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권리인데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사기준이 된다면 대법관 인사는 파행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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