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김 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지를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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