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만큼 파업 주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은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지만, 노조측은 당초 예정대로 2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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