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를 골자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보장법'을 19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장애인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버스에 비해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정명령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이동보장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이동보장법'은 4천 182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의 70%가 한달의 1번도 외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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