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거액을 개인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을 16일 안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곧 신병 처리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 금액은 100억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 등이 지난 200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에서 200억원의 개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국제강과 장 회장의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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