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분양가 공개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공택지 안에 짓는 25.7평 이하 주공과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간에 불협화음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분양가 공개 문제가 오늘(1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정리됐습니다.
우선 공공 택지에서 주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25.7평 이하는 이른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5.7평이 넘는 아파트는 택지 채권 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 주요 항목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택지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엔 25.7평 이하는 공공 아파트와 똑같이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택지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라도 25.7평이 넘는 경우엔 택지채권 입찰제를 시행하되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영 택지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건축비 산정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규칙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당정 합의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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