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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주심 배당

이상경 재판관 선정, 헌법소원 심판 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상경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속한 제3지정 재판부에는 권성, 송인준 재판관이 속해 있으며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30일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는 또 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본안과 함께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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