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윤 모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4월 주부 41살 권 모씨에게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대구와 구미 등지에 사는 64명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동네 헬스장 등에서 주부들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를 하면 거액의 배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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