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몸이 아파도 회사일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다 목숨을 잃게됐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철강업체 정비팀에서 근무하던 54살 전모씨는 재작년 12월 옆구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전씨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유했지만 최씨는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전씨는 결국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다음날 새벽 숨졌습니다.
[전씨 동생 : 설이나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못하고 회사에 초점을 맞추던 (바쁜)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은 전씨의 업무가 특별히 고된 것은 아니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입원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변호사 : 질병자체가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 때문에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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