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95년 해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산업체 대표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전투부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9일)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외에 해군 고위층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른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잠수함 개발 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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