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위해 '검찰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를 8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위원회에는 검사와 함께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개선위는 논의를 거쳐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확대와 수사기법의 과학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도 설치해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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