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에서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김현희씨의 공개를 요구해오면 검토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KAL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된다면 김현희씨를 공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현희씨는 본인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