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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떴다방, 중개업 등록취소' 판결

이른바 '떴따방'식 부동산 중개행위가 등록취소 사유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적합한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는 만큼 복수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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