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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주점에 알선 40대女 검거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주점 도우미로 알선한 혐의로 43살 문 모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 신현읍 모 빌라에 21살 전 모씨 등 부녀자 10여 명을 집단 숙식하게 한 뒤, 주변 주점과 노래방에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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