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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 졸업생 국내 수의사시험 응시 제한

오는 2006년부터 해외에서 교육의 질이 낮은 수의과대학에입학하는 학생들은 국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농림부는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수의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외국대학은 농림부 장관이 국내 학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대학들에 한정해 별도의 고시로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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