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3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학수 삼성 구조본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오는 14일에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이 부회장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의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양측에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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