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설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줄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설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비처 신설안과 쟁점들을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비처의 신설엔 반대하지 않지만,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공비처가 기소권까지 갖는다면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수사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돼서 대통령이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비처가 완전한 기소권을 가져야한다며 기소권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기소권 부여를 둘러싸고 정부안과 야당측 입장, 시민단체의 요구가 엇갈리고 있어서 국회 심의 과정의 논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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