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외교통상부의 통화내역자료 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이유로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AP통신으로부터 김선일씨 피랍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무관 2명이 소속된 아.중동국과 공보관실의 지난 3일 통화 내역자료를 KT측에 요청했습니다.
KT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공식적으로 통화내역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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