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에게 이 이상은 꼭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이 13.1% 인상됩니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25만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푸드점이나 청소 용역, 음식·숙박업체 등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형편이 다소나마 나아지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5일)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13.1%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현행 2천 5백 10원에서 2천8백 40원으로 3백 30원이 오릅니다.
월급기준으로는 한 달에 226시간을 근무했을 때 64만 1840원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지난 2천년 16.6%를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근로자는 전체의 8.8%인 125만 4천명에 이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습니다.
당초 35%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인상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본다"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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