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젠 좀 달라질까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병을 키웠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55살 임모씨는 지난 98년에 한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X레이 촬영을 해보니, 폐에서 조그만 혹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별 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니, 1년 뒤에 정기검진을 받으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안심하던 임씨는 10달이 지난 뒤 다른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 일부를 떼어내고 다행히 생명을 건진 임씨는 처음 검진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폐암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임씨는 더 정밀한 진단을 받을 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임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영균/변호사 :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 즉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 해서 수명이 줄어 들었다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임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