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교수는 지난 97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 어치의 사모 전환사채 가운데 45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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