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때 법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을 몰랐다는 문제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8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구씨는 이무렵 7천2백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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